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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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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의 또는 제출 : 시장, 재적의원의 제안,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2. 접 수 :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상위법령 위반여부, 의원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3. 본회의에 보고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4. 상임위 회부(특위)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5. 상임위 심사(특위) : 의사일정 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6. 본회의 심의 의결 : 위원장의 심사 보고, 질의 토론(생략가능) 후 의결
  7. 이 송 :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송(5일 이내)
  8. 공 포 : 시장(20일 이내 공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