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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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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천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제천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의소집
    회의는 매년 6월 18일과 11월 22일 개회되는 두 번의 정례회(연간 35일)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연간 90일 범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2.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조례안는 시장 또는 의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일이 없는지를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3.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감사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심의해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검사합니다.

    4. 행정사무 감사·조사
    의회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시정에 관해 질문을 하고, 시정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의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5. 청원·진정의 처리
    시민이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 시정, 조례 제정·개정·폐지,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채택 과정을 거쳐 청원을 처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서 하는 일’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jecheon.go.kr/council/contents.do?key=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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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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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