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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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하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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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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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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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