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이유 :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총정원 증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황에 맞게 조정
다. 입법예고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 ~ 5. 1. ]]>
<![CDATA[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사항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용차량 기준정수를 현행화 하는 등 규정 일부를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 직접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차 차량의 관리 범위 확대
나. 차량 관리전환, 양여, 기증의 당사자 범위 명확화
다. 차량 관리 부서의 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 검사 업무 명시
라. 공용차량 내부에 보험 기간 및 자동차 검사일 게시 규정 추가
마. 공용차량 직접 운전 단서 조항 신설
바. 공용차량 기준정수 현행화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금)~2024. 5. 16.(목)/ 20일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CDATA[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1. 훈 령 명: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규칙(훈령)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관련 조례에 따라 조직명 등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4. 의견서 제출
◎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3, FAX 043-641-5129 담당자 : 김진아/홍근모 ]]>
<![CDATA[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규칙)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2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자격증명 수정(안 제3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인용법령 수정(안 제4조)

4. 의견서 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3, FAX 043-641-5129 담당자 : 김진아/홍근모 ]]>
<![CDATA[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인용법령 수정(안 제1조 및 제3조)
◎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명 변경 등(안 제5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명 변경(안 제6조)
◎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수정(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3, FAX 043-641-5129 담당자 : 김진아/홍근모 ]]>
<![CDATA[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관심의 기준을 변경하며,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근거 조항 수정(안 제8조)
- 제3장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제13조)
- 제4장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5조 ~ 제17조, 제22조)
- 제5장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 제24조)
- 제6장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5조 ~ 제3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22, FAX 043-641-6229, 담당자 김민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인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인상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전몰군경 유족 인상
- 공상군경 수당 인상
- 순직군경유족 수당 인상
-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 인상
-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중소기업 입지 개선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중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별도 계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3. 29.(금) ~ 4. 18.(목)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안 제명)
- 보조금 지원대상 제한규정 개정(안 제1조,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 현 실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붙임 가.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끝 ]]>
<![CDATA[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일자: 2024. 3. 15.(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
<![CDATA[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제정이유 :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임업인 등의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4조 ~ 제5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 20일간
마. 입법예고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끝. ]]>
<![CDATA[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개방시간 및 휴관일을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
- 자매도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개방시간 및 휴관일 명시(안 제8조 및 제29조)
-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 자매도시 주민 감면규정 등 추가(별표 1)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등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23.(금) ~ 2024. 03. 14.(목) /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제천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시민참여 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내용(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내용(안 제9조 ~ 제14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6.(금) ~ 2024. 3. 7.(목) / 20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8.(목)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8.(목) ~ 2. 28.(수)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의 항목 수정과 사용료 재산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현실화.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 시기 개정을 통해 운영의 완성도 제고.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시기 개정(안 제4조제1항)
- 시설명칭 변경 및 사용료 재산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기본시설 범위보완'과 '사용료 감면조건' 및 '부설주차장 요금표' 추가통한 운영의 완성도제고.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재산정 통한 사용료 현실화.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료 및 감면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 사용료 재산정(안 별표 1)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의대 졸업생의 공직 진출 기피 확대로 인한 수의직 신규채용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과중되는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안 제3조)
○ 수의직렬 공무원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규정 신설(안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02. 08. ~2024. 02. 28. / 20일간 ]]>
<![CDATA[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1. 12.(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1. 12.(금) ~ 2. 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 1. 5.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2.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 및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서비스를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및 휠체어 등에 대한 정의 명확한(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수리업체 지정·위탁 사항 보완 (안 제3조)
- 노인 등이 수리업체 이용 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11.(목) / 20일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 12. 8.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 12. 8.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1조제1호, 제2호)
- (현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개정) 위원장 2명
라. 개정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마.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금) ~ 2023. 12. 14.(목) / 20일간
바.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당 인상
- 65세 이상 공상군경 배우자 수당 신설
- 전몰군경 유족 수당 신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 불필요한 서식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유족 수당 삭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주요내용
○ 재택당직 군무자에게 당직비 3만원 지급(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3. 개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2024년 제천시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3, FAX: 043-641-5219, 담당자: 김상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3.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7.(금) ~ 2023. 12. 7.(목) (20일간)
5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입법예고문)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서식-의견서)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 보완
3.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6조제3항)
- 기존 대상자 외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 신설 (안 제27조)
❍ 현행 인사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문 개정 (안 제29조)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33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 가산점 부여기준 및 기타 서식 정비 (안 별표 21, 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252, FAX : 043-641–5219, 담당자 : 김주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비효율적인 행정리‧통‧반의 일부 구역을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비효율적인 행정반 조정에 따른 별표 규정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금) ~ 2023. 11. 16.(목) / 20일 ]]>
<![CDATA[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사항
1. 조 례 명: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제천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3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4조)
○ 노후·유휴시설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목) ~ 2023. 11. 2.(목) [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다자녀기준 2자녀 이상으로 명시
- 충북도 다자녀 기준 확대 권고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조례상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3.(금) ~ 2023. 11. 2.(목) / 20일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10. 20.
제 천 시 장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10. 20.(금)
3.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10. 20.(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10. 20.(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올려 청년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인구의 관외 유출방지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45세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한글 어문규범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7조)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송수연 의원(대표발의 의원): 043)641-4721
- 정책지원팀 : 043)641-46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CDATA[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의 역사ㆍ문화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제천의 정체성 정립과 제천시민의
자긍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안 제5조~제6조).
❍ 지원 및 위탁 (안 제7조~제8조).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영순 의원(대표발의 의원) : 043)641-4722
- 정책지원팀 : 043)641-46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CDATA[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등을 정하고, 자전거 등록제도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및 등록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의 3)
○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안 제10조의 2)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43 (건설과), FAX 043-641-6129 담당자: 이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 10. 1.)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전반)
○ 견인비용 소요산정기준 변경 (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CDATA[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에 따라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와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명시하고,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 및 목적 등 개정(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인용한 조항 개정(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규정(안 제17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 명시(안 제18조제1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CDATA[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13.

제 천 시 장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금 심사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장 ~ 제9장 장 번호 및 제목 신설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대행(안 제13조의4)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3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조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조례명: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 구체화(안 제4조)
○ 맨발걷기 사업 조항 신설(안 제5조)
○ 걷기 앱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보상) 등 구체화(안 제6조)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김영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