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12월분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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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6 |
작성자 | 수산면 |
2021년 12월분 자동차세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여 지방세 고지송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류명칭 : 2021년 12월분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1. 3. ~ 2022. 1. 17. -공고장소 : 수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내역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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