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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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3 |
작성자 | 의림지동 |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여성농어업인은 2022. 5. 25.(수)까지 신청서 및 자부담금(2만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 생년월일 : 1950. 1. 1. ~ 2002. 12. 31. 2. 제외대상 - 세대원 합산 농지소유면적 50,000㎡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 및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카드(농협)발급 지원 4.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작년 대비 1만원 증액 5. 사 용 처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28개)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6.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자부담 2만원 제출 7. 신청기한 : 2022. 5. 23.(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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