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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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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

전화
담당자 043)641-5424
  • 대상자 : 만 0-5세아 중 어린이집 재원아동으로 보육료 책정대상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및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지원방법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기본보육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무상 지원 지원금액 - 구분, 지원금액(기본보육료, 보육료-종일반, 보육료-맞춤반, 유아학비(유치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금액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출석일수 상관없이 지원* 만0세반 540,000 540,000 810,000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 11일 이상 -100%
  • 6~10일 - 50%
  • 1~5일 - 25%
만1세반 475,000 475,000 712,500
만2세반 394,000 394,000 591,000
만3세반 280,000 280,000 420,000
만4세반
만5세반

※‘23. 1.부터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만 0세반은 출석일수 상관없이 기본보육료 지원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만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ʼ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연장보육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무상 지원 지원금액 - 구분, 지원금액(기본보육료, 보육료-종일반, 보육료-맞춤반, 유아학비(유치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금액 3,000 2,000 1,000 3,000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보육료(유아학비), 16일 이후 양육수당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규 : 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SK카드(금융기관 방문신청 또는 읍·면·동신청)
    • 재발급 : 각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및 은행 지점 방문

가정양육수당 지원

전화
담당자043)641-5424
  • 대상자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중 만 0~85개월 아동
  • 지원기준 : 보육시설 미이용 대상자가 가정양육 될 때 지원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시 양육수당 지원,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연령(개월), 금액), 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 금액), 장애아동 양육수당(연령(개월), 금액)을 안내합니다.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7만7000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5만6000원
36~47개월 12만9000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시 양육수당 지원,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전화
담당자043)641-5394
  • 대상자 :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30만원(시간당 6,500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정부지원, 본인부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35천원)
91만원
(70%)
39만원
(30%)
나형 85%이하
(3,733천원)
65만원
(50%)
65만원
(50%)
다형 120%이하
(5,270천원)
39만원
(30%)
91만원
(70%)
라형 120% 초과 - 130만원
(100%)

야간.휴일 3,250원 추가,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본인부담 비율 적용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전화
담당자043)641-5424
  •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0~23개월)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개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 - 연령, 가정양육, 시설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시설이용
부모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0세/0세반(~11개월) 현금 월 1,000,000원 부모보육료 월 540,000원(바우처) + 부모급여(차액) 월 460,000원(현금) 시간당 11,630원(최소 80시간,최대 200시간 지원)
1세/0세반,1세반(12~23개월) 현금 월 500,000원 부모보육료 월475,000원(바우처) + 부모급여(차액) 월 25,000원(현금)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보육료, 부모급여,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 세부내용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 세부내용 - 만0세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일, 서비스자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0세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일 서비스자격
가정양육 현금 1,000,000원 월 25일 부모급여(현금)
어린이집 재원 월 중간 입‧퇴소 바우처 ①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보육료 월초 부모보육료 선결제(국민행복카드)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장애아보육
현금 ② 보육료 정산 후 현금 익월‧익익월 지급예정(사후지급)
부모급여 차액 460,000원 월 25일
재원중 바우처 보육료 540,000원 월초 부모보육료 선결제(국민행복카드)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장애아보육
현금 부모급여 차액 460,000원 월 25일

만 0세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중에는 출석일수 관계없이(어린이집 이용일수가 적어도) 보육료 전액이 지원됨

보육료, 부모급여,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 세부내용 - 만1세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일, 서비스자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일 서비스자격
가정양육 현금 500,000원 월 25일 부모급여(현금)
어린이집 재원 보육료 475,000원
+
현금 차액 25,000원
부모보육료 결제(국민행복카드)
* 기존결제와 동일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장애아보육

어린이지 재원 중에는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11일 이상 출석 시 보육료 100%지원)

보육료, 부모급여,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