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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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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간

2014. 07. 01 부터(최초지급 07. 25)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선정기준액(2024년 1월 기준)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04.8만원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관

1.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신청가능
2.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신청 구비 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본인계좌 통장사본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지급액

  •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 지급(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최대 267,850원)
  •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업무흐름도

  • 제1단계 : 신청서 작성・상담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 제2단계 : 신청서 접수처리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 제3단계 : 조사가구유형 확정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제4단계 : 공적자료 요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제5단계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제6단계 : 선정기준요건 확인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제7단계 : 수급자 결정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제8단계 : 기초연금액 산정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제9단계 : 기초연금급여액 결정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제10단계 :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제11단계 : 수급자 관리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제12단계 : 기초연금액 환수 부정수급관리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이의신청

  • 대상 :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통지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가구 단위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적용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지급
  •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24년 1월 기준 단독가구는 33,48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66,960원(기준연금액의 20%)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