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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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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제도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규제등록제도 개요

규제등록

  • 등록처 : 규제개혁위원회
  • 등록의무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등록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법 제3조 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 사무는 등록제외)

등록시기

  1. 신설 또는 강화 규제 : 당해규제에 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4조)
  2. 기존규제 :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시행령 부칙 제5조)

등록내용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미등록규제의 조사·처리(법제6조③항)

위원회에서 미등록규제 여부의 직권조사 미등록규제 발견시 위원회가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

등록대상규제
기본적 등록대상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법제2조, 시행령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 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 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 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의 규제등록 범위
  • 법령에 근거한 "고시등"은 훈령·예규·고시·공고(시행령제2조②항)를 지칭하나 법령에 근거한 세칙·요령· 규정· 지침 등 "고시등" 의 형태가 아닌 것도 법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정비 되기 전까지 모두 행정규제의 범위에 속하므로 규제등록의 대상임.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하위규정("고시등" 및 여타 형태 규정 포함)의 규제는 등록대상이 아님
등록제외(법적용 제외 : 법제3조, 영제3조)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병역법·향토 예비군 설치법·민방위 기본법·비상 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단위
기본적 등록단위
  • 등록대상이 되는 규제가 상위법령에 의해 하위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 하위규정상의 규제를 각각 등록단위로 함.
    (다만, 하위 규정에서 규제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 절차만을 정한 경우 상위규정 상의)
  • 규제를 등록단위로 함
  •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함
  •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 (1개기관 허가1 개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 규제로 등록
규제등록서 기재 내용
소관부처명

규제처리기관(집행기관)과 구분되며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소관 중앙부처명

등록번호
  1. 부처명 코드
  2. 법령군
  3. 규제일련번호 예): □ □ □ □ □ □ □ - □ □ □ □ - □ □ □ - □ □
  4. 등록횟수 구분
등록일자

부처에서 공문으로 등록서를 발송하는 년·월·일 첫 번째 등록일자는 1998. 8. 31임

처리기관

해당 규제를 위임·위탁 등에 의해 직접 처리하고 있는 기관의 종류임

근거법령

규제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명과 법조문 기재

부문별

규제사무내용, 규제의 성질, 규제근거법령 성격 등을 고려 하여 40개 부문별로 구분

  1. 현행법령집의 부문별·성질별 분류기준인 편별 구분을 기준으로 규제의 성질을 검토하여 분류함
  2. 유형별 : 등록대상규제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함
규제사무의 유형
유형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1-1
  1. 기타 1
  2. 허가
  3. 인가
  4. 면허
  5. 특허
  6. 승인(승락)
  7. 지정
  8. 추천
  9. 동의(협의)
1-2
  1. 기타 2
  2. 시험(심사)
  3. 검사(검정,검인)
  4. 인정(인증,공인)
  5. 확인
  6. 증명
유형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2-1
  1. 기타 3
  2. 면제(공제,해제)·말소 등의 결정
  3.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4. 지도(감독·권고)
  5. 단속(조사, 검열,검색,진단)
  6. 행정질서벌(영업정지,취소,과태료부과 등)
3-1
  1. 기타4 : 해당 항목에 유사분류될 수 있으나 열거된 세부유형으로(용어가 없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2. 신고의무
  3. 보고의무
  4. 등록의무
  5. 고용의무
  6. 통지의무
  7. 제출의무
  8.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9. 금지(부작위)

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당해 규제등록 대상이 되는 규제의 직접 근거(등록단위 판단)가 되는 최초의 시행 일이나 법령 등의 공포일

등록변경 사유
유형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1-1
  1. 기타 1
  2. 허가
  3. 인가
  4. 면허
  5. 특허
  6. 승인(승락)
  7. 지정
  8. 추천
  9. 동의(협 의)
1-2
  1. 시험(심사)
  2. 검사(검정,검인)
  3. 인정(인증,공인)
  4. 확인
  5. 증명
  6. 기타 2
유형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2-1
  1. 면제(공제,해제)·말소 등의 결정
  2.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3. 지도(감독·권고)
  4. 단속(조사, 검열,검색,진단)
  5. 행정질서벌(영업정지,취소,과태료부과 등)
  6. 기타 3
유형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3-1
  1. 신고의무
  2. 보고의무
  3. 등록의무
  4. 고용의무
  5. 통지의무
  6. 제출의무
  7.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8. 금지(부작위)
  9. 기타4 : 해당 항목에 유사분류될 수 있으나 열거된 세부유형으로(용어가 없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당해 규제등록 대상이 되는 규제의 직접 근거(등록단위 판단)가 되는 최초의 시행 일이나 법령 등의 공포일

규제사무의 유형

등록변경사유 : 기존 규제등록, 변동(신설·강화 등)등록 등 당해 등록의 사유

규제사무의 유형 표
기존 규제수 변동 내용 변경
기존규제등록 11 규제신설 01 규제강화 03
누락등록 06 규제완화 04
기타증가 07 기한연장 05
규제폐지 02 기타 내용변경 12
기타감소 08 구체화 09
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법령등에 의해 당해규제가 실제 시행(폐지,강화, 완화)된(되는) 일자
  1.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등의 제·개정으로 실제 규제가 시행 되는 일자 이며 규제폐지의 경우 법령폐지일 등 직접규제가 폐지되는 일자임
존속기한

당해규제의 존속기한 및 유효기일

변동경과

행정규제등록('98.8.31) 사항과 등록 이후 당해규제가 변동되는 경과를 기록함

  1. 기존규제의 첫 등록에서는"① '98.8.31 행정규제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으로만 기재되고, 향후 변동시 (강화,완화 등)마다 의원입법인지 부처제안 인지 또는 강화·완화 여부등을 누적 기록하여 당해규제의 변동과정을 기록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