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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매수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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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수신청(민원인)

  • 현지 실태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
  • 타부서 협의(관련법 저촉여부 및 행정목적 활용여부 등)
  • 내부검토

02. 매각계획수립

03.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공유재산심의 : 대장가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 생략 가능
  • 공유재산관리계획 :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2,000㎡ 이상 토지의 매각일 경우 해당

04. 감정평가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05. 예정가격결정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에 든 비용(수수료) 합산하여 결정

06. 수의계약 또는 입찰(일반경쟁, 지명경쟁)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요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07. 대금납부 확인 후 소유권이전

  • 대금은 계약체결일자로부터 60일이내 전액 일시 납부
  • 소유권이전은 매수인 책임(등기수수료 부담, 등기의무 이행 등)

담당자정보

부서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