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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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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이란?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 ex) 번호변경(구번호 → 신번호, 번호판분실, 도난, 끝자리 홀짝 변경 등),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신청인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위반시 과태료안내 참조)

※ 개인의 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 변경됨 (단, 법인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제외)

구비서류

1.공통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소유주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 소유주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2. 분실, 도난의 경우 추가서류

분실,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3.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시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시)위임장

4. 용도(영업용↔자가용) 변경시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 변경 증명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번호변경시 번호판 비용 별도

과태료

- 최고 30만원

과태료 표
기간 과태료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매3일 1만원 추가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제출(2번창구)
  2. STEP. 2
    등록증 수령(2번창구)
  3. STEP.3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7∼6369)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