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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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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이란?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 및 도로운행 요건을 소멸케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대상

폐차, 수출, 기타 말소등록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자

  • 소유자, 자동차폐차업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 폐차인수 년월일로부터 1월 이내
  • ※ 위반시 과태료 안내 참조

구비서류

1.폐차인 경우

  1. 말소등록신청서
  2.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3. 자동차등록증
  4. 신분증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법인인감증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상속의 경우 추가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일반도장 날인)
  • 상속포기인 주민등록증 사본

2. 수출인 경우

  1.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소유자 인감증명서(소유자 신청시 불필요)
  4. 자동차등록증
  5. 자동차 번호판(2개) 및 봉인

3. 차령초과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차령초과 기준
차령초과 기준표
구분 대상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4. 멸실

멸실사실인정서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최근 3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 등 최근 3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5. 도난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6. 사고

  • 말소등록신청서
  • 사고(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ㆍ군ㆍ구청장 등 발급)

등록시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처리기간

  • 폐차 : 말소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
  • 수출 : 즉시
  • 차령초과 :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민원처리절차

  1. STEP. 1
    말소등록신청서 제출
    (2번창구)
  2. STEP. 2
    등록세 고지서 수령
    (5번창구)
  3. STEP.3
    은행수납
    (6번창구)
  4. STEP.4
    말소등록
    (2번창구)

말소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9)문의 바랍니다. 말소등록신청서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