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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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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훼손 기타의 경우에 새로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발급비용

수입증지 : 700원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8)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