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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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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개념 및 목적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공개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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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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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복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통합하여 공개하는 곳입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134(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