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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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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개념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예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공익성, 시책 연관성, 효과성, 사회 파급성 등이 있는 다음의 사업 등으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예시)
분야 단위사업명
시정주요시책 추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정보화, 환경보호 등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기초질서지키기, 안보의식고취,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도덕성 회복, 건전생활, 청소년상담선도, 자원봉사, 시민권익증진 등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 등 향토사연구, 음악·문화·미술 등 문화예술행사(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충청북도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보조금의 종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

※ 예시 :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 사업,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 내고장 활력화 사업, 기초질서지키기 및 국토청결운동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 및 단체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

※ 예시 : 자원봉사자 대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사진전, 미술전, 연주회 등) 및 체육 행사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단체의 조직이나 기구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사무실임차료,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 가능

※ 다만, 특정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개별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예시 : 지방문화원 운영비, 민주평통지역협의회 운영비, 자원봉사센터·새마을회·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

※ 예시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운영비 및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예시 : 복지협의체 사업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점자교육사업,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장애인단체 사업,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활동지원 사업,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여성권익 증진 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에 의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으므로 교육,소방,경찰사무에 속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경상운영경비이외에 자본사업보조금은 교부할 수 없음

※ 예시 : 경로당 신축·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 농축산인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 각종 단체의 자본시설 설치 보조 등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지방보조금의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과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등 보조금 지출에 관한 사항,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