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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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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

  • 모든 경제주체는 1년 단위로 경제(돈) 계획을 세우고 한 해가 지나면 결산을 통해 살림살이를 평가하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1년간의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며, 이것을 「예산」이라 지칭 한다.
  •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측한 1년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서”를 말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제주체와 다른 점은 “예산”이 공공의 돈이므로 모든 시민들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표기관인 국회(지방의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 『일반회계』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통상 “일반회계”로 지칭한다.
  • 이 회계의 특징은 예산수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어렵고, 기업성 보다 공공성이 강조된다.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회계를 말하며, 보통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다.
  •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 불리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들로는 청소년자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 있다.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전년도 연말에 지방의회를 통과하는 『본예산』과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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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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