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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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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

  • 세입예산은 수입을 지칭하며, 세출예산은 지출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단식회계를 이용, 기본구조가 가계부와 비슷하여 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히고 돈이 지출되면 세출로 나타나며, 각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모두 세입·세출예산이 구분된다.

세입예산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체 재원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들이는 세금으로 지방세는 다시 광역지방자치 단체인 시ㆍ도가 걷는 세금과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나누어짐.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지방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지는 부채를 의미함.

의존 재원

의존 재원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에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이에 포함된다.

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道로부터 받는 도비보조금으로 구분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 되는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즉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양호한 지방단체에는 배분되지 않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기존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조정교부금

광역시·도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군이 징수한 광역시세, 도세(공동시설세 제외) 징수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재정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재원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

  •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별, 성질별 지출한도를 정하여 편성하게 되는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든 활동은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 세출예산을 수반한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자치단체별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디에 주력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관계법령」과 중앙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 편성하고 집행하며 전국의 통일성을 위해 4대 기준경비(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훈령으로 시달하고 사업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절차 등 절차적인부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내용적인 규율은 정하지 않고 있다.

세출예산의 기본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2008년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예산체계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하며 행정활동의 결과와 성과에 강조점을 두는 성과중심 방식으로 예산통제가 아닌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이다.
  •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16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성과관리제도」는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것으로서, 총 성과관리와 재정 성과관리를 융합·관리함으로서 예산목적과 집행의 결과에 입각한 예산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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