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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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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제반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로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단일예산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

※ 단, 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회계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및 추경예산편성(지방재정법 제45조)이 가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며,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

4.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함.
  • 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적자 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지방자치법 제113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란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예산 공개의 원칙

  • 예산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 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 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모두 공개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1.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황
    2.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3.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4.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5.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예산 통일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내용과 체계 및 형식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일관된 질서를 유지하고,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도록 하기 위함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이를 사용 시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

과거 통제위주의 예산제도로서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주민요구 및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통제보다는 산출을 강조하여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궁극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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