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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개별공시지가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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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공시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표준지공시지가

이용 상태 등이 인근 지역 토지의 표준이 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됨
매년 1월 25일경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시장이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
매년 4월말, 10월말 결정·공시

조사대상 토지

  •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7월 1일 기준 : 상반기 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은 개별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1. STEP. 1
    토지특성 조사
  2. STEP. 2
    지가 산정
  3. STEP. 3
    산정지가 검증
  4. STEP. 4
    열람 및 의견 제출(20일)
  5. STEP. 5
    의견제출 지가 검증
  6. STEP. 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7. STEP. 7
    지가결정·공시
  8. STEP. 8
    이의신청(30일)
  9. STEP. 9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분별 제도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구분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구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1. 1. 1
지방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토지공개념제도 개발부담금 개시시점가 산정 1993. 8. 11
기타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대부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1990. 6. 3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매수 대상토지판정기준 2000. 7. 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