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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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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며 소득할 주민세를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징수분,양도소득·종합소득·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항목 과세표준 비고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소득세 제14조2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2조에따라 계산한 금액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자세한 세율은 세율일람표를 참고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시에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미납시 미납세액의 3%와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십만분의 25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납부.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적용(20%)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과세표준에 대한 표이며, 항목, 과세표준,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