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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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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 : 고객이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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