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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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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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 : 고객이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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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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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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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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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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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