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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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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배출시간 : 일몰이후(당일 20:00 ~ 다음날 아침 05:00)
  • 배출장소 : 내집앞, 내 사업장 앞
  • 배출금지 : 주간 및 토•요일 배출 금지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시간을 지켜 주셔야 환경이 깨끗합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에 놓아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합시다.
  • 눈 비가 올때는 날씨가 갠 후 에 쓰레기를 배출
    • 연탄재는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함에 따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닐봉투, 마대 등에 넣지 말고 연탄재만 가지런히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에서는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과자 라면봉투, 기타 비닐봉투 등 깨끗한 폐비닐류)는 시멘트 생산 열원으로 재활용함에 따라 별도 분리배출
  • 이물질이 묻은 폐합성지류는 재활용이 불가하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과수용 폐반사필름(은박지)은 묶거나 자루에 담아 매립장에 직접 반입
  •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길어지고 매립, 소각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생활쓰레기의 종류별 배출요령표
가연성쓰레기
(빨간색 종량제 봉투)
  • 일반쓰레기, 뼈다귀, 조개, 달걀, 견과류, 옥수수 껍질 등
  • 이물질 및 음식 잔재물이 많이 묻은 일회용 용기, 김장쓰레기(음식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폐목재류(가구류, 고사목 및 나무 묶음이 큰 것은 대형폐기물로 신고처리)
불연성쓰레기
(흰색 종량제 봉투)
  • 건축폐기물 : 콘트리트, 벽돌, 기와, 폐자재 등
  • 폐 도기류 : 화분, 도자기류, 타일, 사기류 등
  • 종량제 봉투가 찢어질 수 있는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은 후 흰색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세요
재활용 쓰레기
(투명비닐 봉투)
  • 캔, 고철, 스티로폼, 폐지, 합성수지, 병류
  • 소주, 맥주, 사이다, 콜라병은 구입처나 마트 등에서 보증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류별로 각각 분리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오염되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폐형광등, 폐건전지, 유리병, 종이팩등은 지정 장소배출(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전용용기)
음식물쓰레기
(노란색종량제 봉투)
  • 공동주택 : 음시물종량제 봉투 사용, 거점 용기배출
  • 시내동 단독주택(원룸, 연립) :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대문 앞 배출
  • 음식점 : 전용수거용기 칩 사용 배출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표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미지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이미지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이미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이미지
  •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용기(페트병) 분리배출 철저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표
구분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
X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등)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이미지의 잘된 예시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이미지의 잘못된 예시
플라스틱류
(기 타)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이미지의 잘된 예시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이미지의 잘못된 예시
비닐류
(필름류)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이미지의 잘된 예시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이미지이미지의 잘못된 예시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스티로폼 재활용품 배출이미지의 잘된 예시 스티로폼 배출이미지이미지의 잘못된 예시
투명페트병
(음료, 생수병)
내용물을 비워 헹구고, 라벨을 제거하여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 스티로폼 재활용품 배출이미지의 잘된 예시 스티로폼 배출이미지이미지의 잘못된 예시

※ 자세한 분리배출요령은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참조

※ 재활용 배출 관련 문의 043-641-6426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신고대상

가구류 , 기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

신고방법

평일(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접수신고처(동지역)

010-3090-1128 / 010-9477-1128 읍•면은 읍•면사무소

절차

  1. STEP. 1
    사전신고
  2. STEP. 2
    내놓기
  3. STEP. 3
    수수료 납부
  4. STEP. 4
    수거처리

폐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에 신고 시 무상수거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포스터입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43-64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