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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대학생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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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관내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지 1년 이내의 학생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내용

취업일로부터 1년간 월급여의 50%(100만원 한도)를 기업에 지원

신청방법

해당 기업에서 제천시청으로 직접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청구서, 급여명세표, 이체 확인증

문의

제천시청 홍보학습담당관(☎ 043-641-5482)


담당자정보

부서
홍보학습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