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소중한 당신 내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타
대상
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으로아래위기사유(7가지)와소득·재산기준을충족하는가구
구분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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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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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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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3개월 생계유지비 | 441,900원(1인기준) | 시청 사회복지과(희망복지팀), 읍면동 시민복지담당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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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내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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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00원(중소도시, 2인기준)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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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00원(1인기준)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그밖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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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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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문의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 043-641-536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