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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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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

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으로아래위기사유(7가지)와소득·재산기준을충족하는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 구분, 지원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기준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1년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 납한 경우
    •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퇴 거 독촉을 받는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1년 치 가 구소득의 5배 이상의 과다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종, 교통사고, 자살시도 등 사건·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 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내용

지원종류 및 금액-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금전, 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3개월 생계유지비 441,900원(1인기준) 시청 사회복지과(희망복지팀), 읍면동 시민복지담당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0,300원(중소도시, 2인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35,900원(1인기준)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
  • 전기요금 50만원이내, 해산비 : 60만원이내, 장제비 : 75만원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문의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 043-641-536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정보

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43-641-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