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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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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당신 내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타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3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내용

주거급여 내용 - 구분,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자가가구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주기별)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매월) 1인 158,000원, 2인 174,000원, 3인 209,000원, 4인 239,000원, 5인 249,000원, 6~7인 291,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 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

제천시청 건축과 (☎ 043-641-627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정보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