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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지침

제천시 선거공약 관리 지침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2019.12.27 훈령 제302호

목적

이 지침은 시장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담당부서 지정,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업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공약사항 확정 및 관리체계

가. 공약사항은 취임후 1개월이내에 시장이 확정
나. 공약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후 15일이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다.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함
라.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단위사업별 관리는 각 담당관과사업소장이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가. 주관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 실현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수립
·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검토
· 기존 국가·도·시 및 유관기관 계획과의 조화 고려
·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 추가재원 소요사업이나 신규투자사업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및 자치행정과장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나.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개정 2002. 12. 23, 2009. 7. 31, 2010.12.17, 2014.12.26., 2019.12.27.]
다. 기획예산과장은 각 담당관과 사업소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재가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 시달
라. 실천계획 확정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실과사업소장이 협조기관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 시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음
마. 각 담당관과사업소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에 의거 매년 초에 세부공약사업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따라 수립하여야 함

추진상황 관리

가. 추진실적 점검 및 심사평가
      각 담당관과사업소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매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심사평가요령에 의하여 분기별, 연도별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추진실적 및 심사평가 결과보고
      (1) 각 담당관과사업소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연간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각 담당관과사업소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분기별, 연도별 심사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다음달 25일까지 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시장(기획예산과장)은 각 담당관과사업소에서 제출한 분기별, 연도별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4) 추진실적과 평가보고서는 각 담당관과사업소장이 소관 공약사항을 종합정리하여 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 함
다.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기획예산과장은 각 담당관과사업소의 추진실적 및 심사평가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단독 또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