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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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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0.12.16
  2. 부서분배
    • 2020.12.30
  3. 담당자지정
    • 2020.12.30
  4. 처리완료
    • 2020.12.30

농지 진입도로 통행방해와 교통방해 해결 요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농지 진입도로 통행방해와 교통방해 해결 요청
작성자 표**
연락처
핸드폰 01088817000
이메일
주소 (27224)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89
덕산면 약초로 591-1에 거주하는 윤종만 (010-3529-3123)은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389-1번지 과수원을 수년간 경작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인 본인도 선고리 384, 374번지 같은지역에 농지를 선친대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경작하고 있습니다

상기 농지는 마을의 유일한 534번 지방도로부터 약 1.5km를 사유지에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로는 농기계 진출입을 위해 마을의 농지 소유자의 동의로 제천시에서 농로포장을 하여 이용 하고있는 현황도로입니다.
상기 농로가 유일한 접근가능한 농로이기도 합니다

수십년간 이용한 농로에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강철재 장애물을 설치하여 현재 농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농로가 아니면 농지에 접근 가능한 도로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철재장애물로 인하여 도로통행방해로 민원인등은 농지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농로 폐쇄로 감정이 격해진 마을 주민은 본인소유의 농지에 개설된 다른 농로의 통행을 차단할 태세로 감정적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의 대부분의 농지는 공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며, 오래전부터 같은지역의 농지소유자가 서로 자신의 농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농로를 개설하여 다 같이 이용해 오고 있는데,

상가와 같이 자신의 토지에 개설된 농로 폐쇄를 묵인할 경우에는 우리마을은 농지에 집출입이 불가능하여 영농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천시의회에 바랍니다
1. 수십년간 이용하던 농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철재장애물을 철거하여 농지에 집출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 만일 행정지도로 해결이 어렵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를 제천시가 공로로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같은 일이 다른 농로에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농로개설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비공개

답변 1

농지 진입도로 통행방해와 교통방해 해결 요청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덕산면
처리자 이상진 (043-641-4222)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담당부서(덕산면)에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해당부서(덕산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시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 본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덕산면에서는 토지주가 끝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로 개설 등 해결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의회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답변 2

농지 진입도로 통행방해와 교통방해 해결 요청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덕산면
처리자 이상진 (043-641-4222)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담당부서(덕산면)에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해당부서(덕산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시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 본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덕산면에서는 토지주가 끝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로 개설 등 해결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의회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