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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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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가구: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의 소득액
제천시 가족센터 시설규모 - 구분, 층별(면적), 용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3 인 4 인 5 인 6 인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