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재양성

인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재양성

여성단체 활동 지원

1개소(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 19개 단체

양성평등주간기념(9. 1 ~ 9. 7)

1회/500명

양성평등주간에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확대

  • 목적 : 정책결정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확대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성친화대학 운영

  • 교육기간 : 매년 3월 ~ 12월
  • 교육대상 : 제천시 거주 30세이상 여성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14:00 ~ 16:00(2시간)
  • 교육방법 : 세명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위탁운영

여성리더십 교육

  • 교육대상 :위원회 여성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 교육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