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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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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교육·컨설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지원,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표
구분 대상 신청한도 지원금리 상환방식
창업자금
(1,000억원)
  • ①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 ② 교육과정 12시간 이상 수료자
7천만원 이내 1분기 연2.72% 5년(거치기간 2년)
사업전환자금
(400억원)
  • ①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1년)
1억원 이내 1분기 연2.32 5년(거치기간 2년)
  • ② 1년 이내 업종전환을 하였거나, 향후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자
1분기 연2.52%
성장촉진자금
(2,000억원)
업력 5년 이상의 소상공인 1억원 이내 1분기 연2.52% 5년(거치기간 2년)
일반경영 안정자금
(6,200억원)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단, 장애인기업, 협업화, 여성가장은 업력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7천만원 이내(장애인 1억원) 1분기 연2.72%
(장애인 연2.5% 고정금리)
5년(거치기간 2년)
*장애인기업 7년
(거치기간 2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300억원
  • 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② FTA 체결에 따른 매출액 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
7천만원 이내 연 2.5%
(고정금리)
5년(거치기간 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구분 대상 신청한도 지원금리 상환방식
소공인
특화자금
운전
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1억원 이내 1분기
연2.72%
5년(거치기간 2년)
소공인
특화자금
시설
자금
5억원 이내 8년(거치기간 3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담보
  •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상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임차인
  • ②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억원 이내)
1분기
연2.32%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기 일시상환)
신용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6개월 이내이고 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5천만원 이내)
1분기
연2.32%
5년(거치기간 2년)

* 단, 소공인특화자금 시설자금 중 국산 및 외국산 설비 구입자금 등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소상공인 협동조합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에게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를 최대 1억원 범위 내 지원
  • 자부담 비율 20% (청년조합 15%)

나들가게 육성사업

  • 점포 면적 165㎡미만으로,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전문지도, 엠블럼 등을 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교육 제공
    •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신 메뉴개발, 서비스 품질향상 등)
    • 교육비 지원 (전문기술교육기관 교육비의 70%, 40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기법, 지식 등 교육 제공(4h)

희망리턴패키지사업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을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자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전직장려수당 지원

* 만64세 및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만 지원가능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1:1 맞춤형 컨설팅)

  •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 노하우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술전수 지원

*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일반과세자는 무료컨설팅 진행

문의안내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주소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화산동) 제천문화회관 2층
  • 홈페이지 : www.semas.or.kr
  • 전화 : 043-652-1781~3 (1588-5302)
  • 팩스 : 043-652-1784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