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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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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 제천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청구시기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청구방법 :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청구
  • 보험사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원항목 : 총 18항목, 최대 2,500만원 보장
  • 기타사항 : 보장기간 3년,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담당자 ☏ 043)641-6185
  • 보험금청구양식 : 제천시홈페이지 (소식☞알림☞공지사항)

보장항목 [16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및 보장금액
2022년 2023년 비고
보장항목 (16개) 보장한도 보장항목 (18개) 보장한도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5백만원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5백만원
②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②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5백만원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5백만원
④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④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⑤강도 상해사망 25백만원 ⑤강도 상해사망 25백만원
⑥강도 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⑥강도 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⑦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25백만원 ⑦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25백만원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5백만원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5백만원 만 12세이하
⑨익사사고사망 10백만원 ⑨익사사고사망 10백만원
⑩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백만원 ⑩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백만원
⑪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백만원 ⑪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백만원
⑫의사상자 상해 25백만원 ⑫의사상자 상해 25백만원
⑬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5백만원 ⑬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백만원
⑭유독물질사망 15백만원 ⑭유독물질사망 15백만원
⑮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5십만원 ⑮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5십만원
⑯실버존 사고 치료비 25백만원 ⑯실버존 사고 치료비 25백만원 만 65세이상
⑰성폭력 범죄피해 5백만원 *신규가입
⑱사회재난 사망 10백만원 *신규가입 (감염병제외)

5세미만은 사망 항목 보장 제외

기타문의사항 제천시 안전정책과 043)641-6185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링크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링크 qr 마크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설명자료 (FAQ)

  • 사회재난 사망 보장 내용 (감염병 제외) / (2023년 신규 보장항목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하며, 동법 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이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내역은? (2022년 부터 보장항목 추가)
    •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양로원이나, 각종복지시설 등 주위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 만65세이상 제천시민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시, 부상등급(1~5급) 에 따라 치료비를 보장 (제천시 실버존 구역, 30곳)
  • 개물림사고 응실 내원 치료비란? (2022년 부터 보장항목 추가)
    • 최근 3년간 개물림으로 인한 119 구급 이송현황이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최대 50만원 지원)를 보장
  • 개물림사고 응실 내원 치료비란? (2022년 보장항목 추가)
    • 최근 3년간 개물림으로 인한 119 구급 이송현황이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최대 50만원 지원)를 보장
  •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원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전출·입자에 대한 공제회비 정산과 보상 여부는?
    • 보험기간 중 전·출입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일이 공제기간 중이고 사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함
  •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담당자정보

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