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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기타민원접수(구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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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단순한 질의나 상담의 성격을 지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