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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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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사무명(15종) 구비서류 처리기간
  • 공장등록(설립), 창업승인
  • 석유판매업(가스충전소) 등록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 건축허가 및 신고
  • 문화 및 체육시설
  • 관광농원 및 관광 휴양시설
  • 의료 및 연구시설
  • 아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 노인복지 및 종교시설
  • 자원재활용시설
  • 개간 및 초지조성 허가
  • 골재 및 토석 채취 허가
  • 봉안 및 가족묘지 설치허가
  • 전기사업허가(태양광 발전)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 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장, 창업 승인 및 필요시)
  • 산지전용 복합 민원 : 15일
    (법정 처리기간 : 30일)
  • 농지전용 복합 민원 : 14일
    (법정 처리기간 : 17일)
  • 개발행위 복합 민원 : 8일
    (법정 처리기간 : 15일)

※ 민원 중복시 처리기간이 긴 것 적용

※ 사전심사청구 대상 : 15개 복합민원외 2개 과 이상 연관된 모든 민원


담당자정보

부서
신속허가과
전화번호
043-641-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