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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5톤이상), 개별화물(1톤~5톤미만), 용달화물(1톤미만)이 있으며 사업개시전에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절차는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임차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운송사업 신규허가는 2004. 1. 20일 이전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법원의 결정조서 및 확정증명원 또는 위·수탁계약 해지서류, 자동차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양도양수일 경우는 양도양수 신고서(수수료 3,000원)와 양도양수 계약서,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 교통행정팀(641-5266)으로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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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