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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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2 |
작성자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685 |
첨부파일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관련법규 수정(안 제1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 변 경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관련법규 수정(안 제7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4조 - 변 경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0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85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성원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