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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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4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감사원 권고에 따라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 소재의 경우에만 지원대상이었던 조항을 수정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나 관내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하며, ○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 제천시 주소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 ○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