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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81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농지관리
처리기간 7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 타당성,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확실성 등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이 민원은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능) 농지법 제38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1. 농지법 시행령(제50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별지46])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09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