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
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11~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농지관리 |
처리기간 |
7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 타당성,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확실성 등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제도 |
(이 민원은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능)
농지법 제38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1. 농지법 시행령(제50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별지46]) |
최근수정일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