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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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담당연락처 | 043-641-664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석유판매업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최근수정일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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