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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작성자 산림공원과
담당연락처 043-641-6536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산림관리
처리기간 30
수수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1.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 (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라. 설치하려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마.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정해제신청의 경우: 없음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 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나.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다.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라.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마. 산림경영계획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3조ㆍ제18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ㆍ조성계획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최근수정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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