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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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담당연락처 |
043-641-6536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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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처리기간 |
30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1.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
(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라. 설치하려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마.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정해제신청의 경우: 없음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
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나.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다.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라.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마. 산림경영계획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3조ㆍ제18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ㆍ조성계획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최근수정일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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