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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담당연락처 043-641-664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석유판매업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석유판매업등록증(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최근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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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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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