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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담당연락처 043-641-664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석탄가공업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 제외)
관련법제도 『석탄산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최근수정일 2022-03-02
민원24홈페이지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