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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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담당연락처 | 043-641-664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석탄가공업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 제외) |
관련법제도 | 『석탄산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최근수정일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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