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편람

인쇄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작성자 수도사업소
담당연락처 043-641-4890~1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수도행정
처리기간 0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급수전소재지의 소유자 : 없음, ② 급수전소재지의 소유자의 대리인: 위임장
관련법제도 1.제천시 수도급수조례』제20조 제1항 4호, 2.제천시 수도급수조례』제29조 제4항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