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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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담당연락처 | 043-641-661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연합단체 및 노동조합에 한함),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조에 한함) 2.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
관련법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한 사항 |
최근수정일 | 2019-04-05 |
민원24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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