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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담당연락처 043-641-661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연합단체 및 노동조합에 한함),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조에 한함) 2.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관련법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한 사항
최근수정일 2019-04-05
민원24홈페이지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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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