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초지전용허가(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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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6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유통축산 |
처리기간 | 35 |
수수료 | 해당없음 |
심사기준 | 사업계획, 토양검사 등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초지법제23조(초지의 전용 등) |
최근수정일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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