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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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 |
조회수 | 927 |
전화번호 | 043-645-4375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나. 공고기간: 2021. 03. 02. ~ 2021. 03. 16. [14일 간] 다. 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교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교동 공고 제2021-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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