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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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앙동 |
조회수 | 906 |
전화번호 | 043-641-4436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대상 : 황○철(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1.3.2.(화) ~ 3.16.(화), 14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21-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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