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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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조회수 | 1294 |
전화번호 | 043-641-570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불법건축물) 설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나. 공고기간 : 2021. 3. 3. ~ 2021. 3. 17. (14일간) 다. 공고대상(처분대상) : 제천시 동현동 31-1번지 건물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 원상복구(건물철거)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원상복구(건물철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은 의무자의 부담으로 행정대집행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 제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43-641-5703)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5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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