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제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급 지급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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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058 |
전화번호 | 043-641-5514 |
1.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연장 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종교시설 중 아래의 기준이 충족하는 시설 ○ 지원금액 : 1개소 당 50만원 ○ 신청기간 : 2021. 3. 1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기존) 2021. 2. 15.(월) ~ 2. 24.(수) ○ 지원기준 - 제천시에 소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대상이 된 종교시설 ○ 지원제외 - 기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설 - ‘20. 12. 1. 이후 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없는 종교인은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종교시설로 용인되기 어려운 시설 2.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문화예술과 우편 또는 FAX 접수 ※ 우편주소(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문화예술과) / FAX 043-641-5509 ※ 방문 접수 가능하나 최대한 자제(구비서류 완비 후 방문/방문해서 작성 불가) ※ FAX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1부 - ‘21. 2. 4. 기준 유효한 국세청(세무서)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종단(종파) 발급 증명서 중 택 1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현장 확인․심사 필요 - 통장사본 1부 ○ 기타문의 : 제천시 문화예술과 (☎ 043-641-5514)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6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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