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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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수면 |
조회수 | 1115 |
전화번호 | 043-641-4252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대상: 박*임 (총 1명) 나. 공고기간: 2021. 03. 11. ~ 2021. 03. 25. (14일간) 다. 공고방법: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사항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한수면 공고 제202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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