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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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풍면 |
조회수 | 1522 |
전화번호 | 043-641-4132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 2021.03.11 ~ 2021.03.26. 다. 공고대상 : 2명(붙임참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청풍면 공고 제2021-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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